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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간 갱생 보호 법인」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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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굿라이프
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3-09-16 18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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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인가

「민간 갱생 보호 법인」이란?
 
◎ 민간 갱생 보호 법인은?
출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활(自活), 자조(自助)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민간인 특유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관입니다.
세상 지식만 배우게 하면 더 큰 지식앞에 무너지고 기술교육만 한다면 인성이 치우친 반쪽에 불과하기에
무엇보다 인성 변화와 치료에 중점을 더 부여하는 것이 민간법인의 특징입니다.
 
◎ 어떻게 이용할까요?
민간 갱생 보호 법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수용 중에 서신으로 연락하거나, 출소 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
문의하는 등 대상자가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 
◎ 주요 사업은?
 
   1. 사전 상담
     -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사전상담 실시
     - 전국 유치장, 구치소, 교도소 방문
     - 보호 결정시 갱생 보호 카드 생성
 
   2. 숙식 제공
     - 무료 숙식을 제공하며 서로간의 불편을 최소화한 생활 준칙 안내
     - 자립계획서 작성
     - 1인 1실을 원칙 (단, 시설의 형편성에 따름)
 
   3. 직업 훈련, 취업 알선
     - 무위도식이 아닌 건전한 근로 작업 권장
     - 대상자가 원하는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 
   4. 창업 지원
     - 사회 적응력이 원만하고 창업에 필요한 소양이 갖추어진 대상자에게 적극 지원
 
   5. 기타 자립 지원
     - 긴급원호 및 기타지원 등
     - 취업교통비, 직업훈련교통비, 생계비, 양곡지원, 치료비, 주민등록 재등록, 결혼식 등
 
   6. 사후관리
     - 본인의 동의나 요청이 있을시 퇴소 후에도 관계형성 및 친분 유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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